부당이득금반환
83다82, 83다카220
판시사항
가등기 명의를 신탁받은 자가 담보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분한 경우 담보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인 소상인조합이 담보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어 동 조합의 직원인 피고 앞으로 조합의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동조합의 조사과장으로서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일은 동 조합의 피용자로서의 직무일 뿐 이로 인하여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인 원고에게 어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피고의 가등기취득 역시 동 조합과 직원인 피고사이의 신탁관계일 뿐 원·피고간의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원·피고간에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될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372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24 선고 81나2960 판결【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 피고의 허가에 의한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1.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원고의 소유였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59평 5홉 및 그 지상 세멘부록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5평 2홉 2작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1973.10.17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49735호로서 같은해 10.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등기소 1974.1.16 접수 제1247호로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73.10.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1974.2.9. 소외 1 앞으로 1974.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중 건물부분에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 15평 7홉 9작이 부족되어 있으며 원고가 1971.3.2. 소외 2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소 2 생략)에 있는 방앗간을 금 1,100,000원에 매수한 바 있으나 그 명의는 위 소외 2 앞으로 그대로 두었던 사실 등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위 방앗간을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으나 그 명의를 위 소외 2 앞으로 그대로 둔 채 위 소외 2에게 임대하고 있었는데 1973.3.2 원고가 이와 같이 위 방앗간의 명의가 위 소외 2 앞으로 있으므로 위 소외 2에게 부탁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소외 사단법인전국소상인 조합중앙회 동서울지구조합(이하 소상인조합이라고 쓴다)에 금 300,000원의 대여를 신청하여 위 조합의 조사과장인 피고가 위 방앗간의 명의가 소외 2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소외 2 앞으로 금 300,000원을 대출하고 소상인조합 이사장 소외 3을 수취인으로 하여 원리금을 합한 금 320,640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위 소외 2 발행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받아 같은 달 26 이를 공증하고 그 변제방법은 매일 금 3,210원씩 100일간에 걸쳐서 일수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금 300,000원을 받은 다음 차용일부터 매일 금 3,210원씩 20일 동안 계 금 64,200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소상인조합이 1973.3.30. 집행력있는 위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위 방앗간시설 시가 금 14,500원 상당을 압류하였으나 그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변제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원고와 소상인조합을 대표하는 피고와 사이에 1973.10.16 그때까지 변제하지 아니한 원리금 금 274,356원을 원금으로 하고 이에 대한 1973.12.31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금 350,000원으로 하여 이를 1973.12.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그 채무담보를 위하여 위 이 사건 부동산을 제공하였는데 소상인조합은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상인조합의 조사과장의 직에 있는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하되 원고가 위 1973.12.31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그 다음날에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고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인감증명, 인감도장 액면 금 350,000원의 약속어음 1매 등을 교부하고 피고 명의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 그후 원고가 1973.11.1. 위 채무금 중 금 70,000원만을 원리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소상인조합은 위 약정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피고가 1974.9.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소상인조합의 소외 1에 대한 채무 금 239,7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그로부터 그 차액대금으로 금 300,000원을 받은 사실과 1974.2.9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금 4,484,800원(대지 및 등기된 건물부분이 금 4,169,000원 미등기 건물부분이 금 315,800원) 상당이며 피고는 소상인조합의 조사과장으로서 소상인조합의 자금대출시에 채무자의 신용조사를 하고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는 소상인조합의 대출시에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직무에 있는 소상인조합의 조사과장으로서 소상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상인조합 대신 피고 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그 직무로서 원고에 대한 소상인조합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소상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돈은 원고에게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배하여 시가의 약 9분의 1에 해당하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부당하게 산정하여 처분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손해담보약관등 손해전보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은 채권, 채무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이거나 불법행위를 한 사람과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과의 사이 또는 손해전보계약의 계약 당사자 간 등에만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그와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사이에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손해배상에 관한 원고의 주장하는 바나 또는 그에 관한 원심판시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 채무관계의 당사자나 연체된 원리금의 변제약정의 당사자 및 그 채무담보에 관한 약정의 당사자는 원고와 위 소외 소상인조합이며 피고는 위 소상인조합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채권을 회수하는 일은 위 소상인조합의 일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 시가에 상당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소상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줄 의무는 당연히 위 소상인조합에 있고 비록 피고가 위 소상인조합의 조사과장으로 소상인조합의 자금대출시에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직무는 위 소상인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소상인조합의 피용자로서의 직무일 뿐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어떤 의무도 부담하는 바가 없으므로 원·피고간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될 이유가 없고 또 이와 같은 이치는 위 소상인조합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의 취득이 금지되어 있어 위 소상인조합의 직원인 피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소상인조합과 그 직원인 피고간의 신탁관계일 뿐 이 역시 원·피고간의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이를 달리할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소상인조합의 자금대출시에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그 채권회수를 위하여 담보를 확보하고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직무에 있는 소상인조합의 조사과장으로서 소상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상인조합 대신 피고 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그 직무로서 원고에 대한 소상인조합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하여 소상인조합의 원고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돈을 원고에게 정산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어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제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판단유탈과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으나 이와 같은 이유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여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제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의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 소송비용은 이를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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