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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83. 6. 28. 선고

의장등록무효

81후76

판시사항

가. 개폐용 고무에 관한 형 의장의 창작성 여부(소극)나. 다소 복잡하게 된 것이라 하여 신규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차이는 본건 의장은 콘테이너 철문밀폐용고무로서 형인데 대하여 인용의장은 화물자동차철문밀폐용고무로서 적당한 길이로 한 점이라 하겠으나 이는 그 용도에 따라 각기 각양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이고 특히 철문은 일반적으로 긴 네모꼴로 되어 있어 긴 네모꼴 또는 형의 밀폐용고무가 의례히 쓰여지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본건 의장은 그 창작성이 없다.나. 본건 의장이 인용의장에 비하여 다소 복잡하게 된 것만으로 신규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1.11.30자 1980년항고심판(당)제183호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의 콘테이너철문 밀폐용고무에 관한 등록 (의장등록번호 1 생략) 의장(이하 본건 의장이라 부른다)과 그 출원전에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화물자동차철문 밀폐용고무에 관한 등록 (의장등록번호 2 생략)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부른다)은 양자가 소재로 하고 있는 밀폐용고무의 형상, 모양이 그 판시내용과 같이 극히 유사하고, 다만 본건 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차이는 인용의장이 밀폐용고무를 적당한 길이만큼으로 한 데 대하여 본건 의장은 형으로 한 점이라 하겠으나 콘테이너철문 밀폐용고무 또는 화물자동차철문 밀폐용고무는 그 쓰여지는 용도에 따라 각기 각양의 형상으로 다듬어지는 것이고 특히 철문은 일반적으로 긴 네모꼴로 되어 있어 이의 밀폐를 위해서는 그 문에 알맞도록 긴 네모꼴의 밀폐용고무 또는 형의 밀폐용고무가 의례히 쓰여지고 있음이 당해 업계에서의 관행된 수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건 의장에 있어서의 형의 형상, 모양은 하등 의장으로서의 특이한 창작성이 못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대로 수긍할 수 있고, 본건 의장의 정·배면의 형상, 모양이 소론과 같이 인용의장의 그것에 비하여 다소 복잡하게 된 것만으로 신규창작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원심결에 의장의 신규성과 창작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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