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83. 6. 1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82다506
판시사항
소송절차상의 법령위반을 사유로 한 권리상고 가부(소극)
판결요지
변론기일 연기신청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불출석으로 처리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소송절차상의 단순한 법령위반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권리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제천농지개량조합 외 17인【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2.7.2 선고 82나1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의 요지는, 원·피고 쌍방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 전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여 쌍방불출석으로 처리한 제1심의 조처를 지지한 원심의 판단은 민사소송법 제152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는바, 소론과 같은 사유는 소송절차상의 단순한 법령위반을 주장함에 불과하여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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