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81마183
판시사항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 선고 후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 서류의 제출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 여부(소극)
판결요지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류(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 있는 급부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의 판결정본)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1981.1.19. 자 80마96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1.4.1. 자 80라358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불복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1978.12.19. 자 77마452 결정. 1981.1.19. 자 80마9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1980.12.1에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되고, 재항고인은 1980.12.5 동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고, 1981.2.6에 이 사건 경매절차의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있는 급부판결을 취소하는 항소심의 판결정본을 원심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재판정본의 제출은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 이후의 일이어서 그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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