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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81. 8. 29.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81마158

판시사항

가. 경매부동산의 지번과 지목만이 기재되고 지적이 기재되지 아니한 공과증명서에 기초한 경매기일공고의 적부(적극)나.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잉여주의에 위반하였다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판결요지

1.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공과액증명서류에 목적부동산을 표시함에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면 족하고, 그 지적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도 그 지번과 지목의 기재가 있으면 경매목적물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니 경매목적물의 지번과 지목만이 명기되어 있는 과세증명서나 이를 기초로 한 공과금의 게시공고는 적법하다.2. 민사소송법 제616조가 부동산강제경매에 있어서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모든 부담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는 때에는 경매절차를 속행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 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 겸 경매부동산소유자는 위의 규정에 위반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602조, 제618조, 제633조 / 나.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616조, 제633조,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5.22. 선고 79마67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주식회사아세아양행【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1.2.12. 자 80라316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경매목적물에 대한 공과금을 게시 공고하라는 법의 취지는 경매인들에게 이를 미리 알려 경매가격을 정하는데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공과액을 증명하는 서류에 목적부동산을 표시함에는 경매목적물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특정하면 족하고, 그 지번과 지목의 기재로서 경매목적물이 특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지적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임대가격은 그 기재사항이 아니라 할 것인바, 기록에 편철된 재산세 과세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소론 부동산에 대하여 지적의 기재는 없으나 지번과 지목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동 과세증명서나 이를 기초로 한 공과금의 게시공고에 어떤 위법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그리고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 제616조, 제631조에 의하여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법원이 최저경매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이 규정에 위배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경락을 허가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 제633조에 이른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된다할 것이고,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문제의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경매가격의 합계는 금 958,625,650원인데 반하여 그에 우선하는 부동산상의 부담인 신청외 조흥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과 같은 해동화재해상보험, 태화종합건설주식회사, 소외인의 전세권부 채권의 합계만도 1,032,000,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 말한 잉여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경매법원으로서는 경락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경락을 허가한 처사는 위에 나온 규정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위의 각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 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79.5.22. 선고79마67 결정 참조).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경락에 있어서의 위의 잘못을 다툴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재항고 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초 80타580 임의경매신청이 있고 그 경매개시 결정이 있은 후 80타629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기록첨부를 하고 다시 80타815 강제경매신청(이 사건 경매신청)이 있어 기록첨부를 하였는바 위 80타560, 80타629, 경매신청이 순차로 취하되어 80타815 강제경매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이 분명한바, 같은 기록(26정)에 의하면 그 채무명의는 가집행부 판결임이 분명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여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집행개시의 요건을 흠결하였음을 발견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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