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
81마185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선고 전에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에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닌바 이를 간과한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4.27. 자 64마651 결정, 1967.10.5. 자 67마816 결정, 1968.11.15. 자 68마1116 결정, 1968.11.15. 자 68마1336 결정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1.3.26. 자 80라362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1980.12.17 항고장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같은 달 18 경락허가 결정을 선고하였음이 분명한 바, 경락허가결정 선고 전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신청은 부적법한 것이고, 당해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항고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도 당해 항고는 적법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함이 본원의 판례(1967.10.5. 고지 67마816 결정, 1968.11.15. 고지 68마1116 결정 등)이므로 이를 간과한 원심결정은 위법이라 할 것이니 이를 취소하고, 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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