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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9. 14. 선고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

75누165

판시사항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불수리 각하(반려)한 처분이 취소 판결로 확정된 불수리처분에 대한 쟁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갑" 의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불수리 각하(반려)한 처분이 취소 판결로 확정되었다 하여 하천관리청(군수)이 그 신청에 대하여 허가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 갑" 은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행정청은 본안에 관한 당부의 처분을 할 의무가 있게 되어 " 갑" 은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한편 군수는 동일사유로 불수리 각하처분을 못하게 됨이 명백함으로 불수리 처분에 대한 쟁송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김제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5.6.12. 선고 75구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하천법 제25조에 규정된 하천의 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함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61.11.9 4294행상14 판결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 신청을 피고의 자유재량권에 의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청서에 관련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그것도 필요하지도 않고 또 보완할 수도 있다) 순형식적 이유로 내용에 대한 심사도 없이 신청을 각하(반려)하였다는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그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므로 이는 점용허가의 자유재량권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니 이를 전제로 하는 소론은 이유없다.그리고 위 허가신청을 불수리각하(반려)한 처분이 취소판결로 확정되었다 하여 피고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는 처분을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원고는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취소판결확정으로 행정청은 본안에 관한 당부의 처분을 할 의무가 있게되어 신청인 원고는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한편 피고는 동일한 사유로 불수리각하처분을 못하게 되는 구속을 받음이 명백하므로 불수리처분에 대한 쟁송의 이익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의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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