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76다953
판시사항
환지 전의 토지를 불하 받음에 있어서 환지 후의 토지 지정권을 관재국장에게 위임한다는 특정승계인 간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 전의 토지를 불하받음에 있어서 환지 후의 면적감축 및 위치변경에 따르는 각 불하받은 자들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부분을 각 특정하는 지정권을 관재국장에게 위임한 불하받은 자들과 관재국장간의 특약은 불하로서의 특정승계인 간에도 효력이 미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결핵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김주용【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3.19. 선고 75나1450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동 송도영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의 원고가 피고 1를 상대로 한 2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실이 있음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위 2건의 민사소송에 있어서 먼저 확정된 사건은 원고가 청구한 소송물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아니므로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기판력이 생길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단하였고 후에 확정된 사건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그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원인과 이 사건에 있어서의 청구원인이 동일하지 아니하여 그 사건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원심이 적시한 증거자료에 비추어 적법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원심이 그 적시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문제의 토지의 환지 전 토지를 처음 국가로부터 소외 김학호이 적법하게 불하받았으며 그 불하계약시 관재당국과 수불하자 8인간에 원심인정과 같이 환지 후의 면적 감축 및 위치 변경에 따르는 각 불하받은 자들의 권리에 속하는 토지부분을 각 특정하는 지정권을 관재국장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관재국장이 1961.7.19 위 위임을 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원고의 이건 토지가 특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판단 관계를 검토하니 원판결의 위 인정은 적법하여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사유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위 지정권 위임에 관한 불하받은 자등과 서울시 관재국장간의 특약은 불하로서의 특정승계인 간에도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한 원심의 조치 역시 적법하다 하겠으니 위 소외인 등에 대한 국가의 불하계약은 국가의 권리면적이 아닌 부분을 불하한 무효한 계약이며 피고 1이 불하받은 144.2평을 환지예정지인 신지적에 의하여 불하된 것이고 구지적에 의하여 불하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 역시 그 이유없으며 원심이 이 사건 환지 전의 토지의 각 점유부분을 위 소외인 등 8명이 불하받아 각 점유부분에 해당하는 평수와 동일한 지분권자로서 공유등기를 하였다 함은 원심이 인정한 바이나 위 사실이 법률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해당하여 위 소외인 등이 불하받은 토지부분 도로로 편입되어 소유권이 소멸된 것이고 환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논지 역시 그 이유없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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