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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12. 14. 선고

영업정지처분취소

76누102

판시사항

가. 식품위생법 21조 3항 소정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의 뜻나. 관할보건소장이 실시한 위생강습의 시기 장소 및 동 강습을 받았어야 할 시기를 확정함이 없이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영업자가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등의 영업에 종사시키겠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1. 식품위생법 21조 3항 소정 위생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란 동조 2항의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관할 보건소장이 실시한 위생강습의 시기 장소 및 동 강습을 받았어야 했던 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등을 영업으로 하는 원고의 종업원들이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 종사원들을 원고가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해서 식품위생법 23조 3항에 위배하고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논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건 영업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피고, 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태영)【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27. 선고 75구29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식품위생법 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등 영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을 받아야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2항) 영업자는 위와같은 건강진단 및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3항) 위3항중 위생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란 위2항의 위생강습을 받아야 할 시기에 받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동법 21조 4항에 의하면 위생강습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건사회부령인 동법시행규칙 20조 1항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21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강습은 당해 영업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1년 2회 실시하되 1회의 강습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그 강습과목은 식품위생과 개인위생으로 하고 강습을 받은 자에게는 강습필증을 교부한다”는 것 외는 위생강습에 관하여 별로 규정한 바가 없으니 식품위생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 제조, 또는 판매업소등의 종업원들이 받아야할 위생강습은 관내 보건소장의 실시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실시의 장소, 방법 그리고 강습을 받아야할 시기등을 정하는 것은 오로지 그 보건소장의 소관사항에 속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고의 종업원들이 받았어야 하였던 위생강습이 관할 보건소장에 의하여 언제 어디서 실시되었으며 동 종사원들이 동 강습을 받았어야 했던 시기가 과연 언제였던가를 확정할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흔적조차 엿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종업원들이 위생 강습을 받아야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종사원들을 원고가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해서 식품 위생법 23조 3항에 위배하고 위생강습을 받아야할 시기에 강습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켰다고 논단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한 이건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즉,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소관 보건소장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요식업협회를 통하여 각 업자에게 위생강습 실시를 주지시켜 왔으므로 원고도 의당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며 그외 위 견해와 달리 원고사업장의 종사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위생강습을 받지 못하였든지간에 이들을 그 영업에 종사케한 이상 원고로서는 위법 21조 3항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논지는 독단적인 견해이라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14조, 민사소송법 400조, 395조, 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영섭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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