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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7. 13.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75다1842

판시사항

외화채권을 대물변제약정의 기본채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물변제약정의 기본이 된 채권이 외환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관리법 23조동법 시행령 33조에서 그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5.8.8. 선고 74나1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본건 대물변제약정을 할 당시에 국내에 각각 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면 정당하고 원심이 갑 제5호증, 갑 제2호증의 2, 3을 채택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을호 각증과 증인의 증언들을 적법하게 배척하였으므로 원판결에는 허무한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중요한 증거를 그릇 해석하였다고도 할 수 없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본건 대물변제약정의 기본이 된 채권이 외화채권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 채권은 외국환관리법 제23조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그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2.4.20. 선고 71다24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거기에 심리미진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고 따라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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