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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6. 8.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75다537

판시사항

" 갑" " 을" 사이에 " 을" 소유토지를 매각하여 대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는데 " 을" 이 이미 그 토지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매각약정기한까지 소멸시키지 아니하여 이를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 " 을" 의 " 갑" 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 갑" " 을" 은 1973.3.19 " 을" 소유토지 2필을 싯가 금 2,500,000원 이상으로 1973.9.30 까지 타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반분하여 갖기로 하였는데 " 을" 이 그 토지에 1972.8.30 설정된 최고액 금 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매매시한까지 소멸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를 매각하지 못한 경우에는 " 을" 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그 당시의 토지 싯가상당의 반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수【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5.6.20. 선고 74나442 판결【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된 청구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전에 피고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한 후의 분쟁문제를 타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타에 매각하여 그 댓가를 원, 피고가 반분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들에 광산농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최고액 금 2,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피고의 위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인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채무인수를 전제로 한 주된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니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 제1점의 논지 이유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1973.3.19 피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 2필을 싯가 금 2,500,000원 이상으로 타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원, 피고가 반분하여 나누어 갖기로 하되 위 매각은 같은 해 9.30까지 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같은해 9 중순경 소외 신구범에게 이사건 토지를 대금 2,600,000원에 매각토록 알선하였으나, 피고가 이사건 토지에 소외 광산농업협동조합에 최고액 금 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원심은 이에 대하여 위 토지상의 근저당권은 위 약정일 이전인 1972.8.30 설정된 것이니 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토지가 매각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로서 곧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데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약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그러나 위 매매시한을 1973.9.30까지로 한 이상 이 토지에 위 약정일 이전이거나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간에 위 매매시한까지 피고가 그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는 채무불이행의 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들고 있는 원고의 주장엔 이점도 포함도 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그 당시의 토지싯가 상당의 반분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시한 원판결은 당사자의 주장을 오해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는 허물을 면할 수 없어 이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주청구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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