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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10. 12. 선고

가압류결정에대한이의

76다1301

판시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7조 2호 소정 기재행위에는 채무의 연대보증행위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와 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47조 2호 소정 기채행위에는 채무의 연대보증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규정은 동법 1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목적도모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관한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례 전문

【신청인,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피신청인, 피상고인】 경북직물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4.30. 선고 75나102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2호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채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그 기채행위에는 이 사건 채무의 연대보증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위 규정은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조직을 규율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비추어 그 목적도모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관한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강행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위 법조를 부당히 확장해석한 위법있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소론 1975.11.10자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준비서면 제4항은 신청외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신청인에 대한 이건 채무는 1971년 이전부터 발생해 내려온 것이고 1968, 1969, 1970의 해마다 각 당해연도의 위 협동조합연합회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피신청인 이사회에서 각 그 채무보증을 하는 결의가 있었다함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못할 뿐 신청인이 이건 가압류신청에 따른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1971.3.5자 보증서에 의한 1971.3.1부터 1972.2.29까지의 기간중에 위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것이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같은 취지내용의 채권으로 보고 판단에 이른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신청인 조합의 대표자 이사장 소외인이 한 위에서 본 바 1971.3.5자 신청인과 사이에 한 한국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계약행위는 그에 대한 피신청인 조합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는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바 아니고 소론 피신청인의 1970.2.17자 이사회 회의록을 정사할지라도 이 사건 1971.3.5자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의결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잘못했거나 증거에 관한 판단을 잘못한 채증법칙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것에 귀착되어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상고논지는 소갑 제15호증의 2(이사회회의록)로써 피신청인은 1972.6.23 이사회에서 이 사건 보증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것이라는 것이나 동 호증의 기재를 세밀히 검토해 볼지라도 이 사건 보증행위를 추인 결의한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가 없다는 원심판단은 수긍된다 할 것이니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 기타 위법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5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음을 잘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돈의 대여시 까지에 피신청인 조합이사회의 이 사건 연대보증에 대한 승인의결이 없었는데도 이 사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렇다면 이 사건 연대보증행위와 신청인 주장의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이를 기록에 대조함과 아울러 살펴보면 수긍못할 바 아니고 사용자 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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