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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6. 2. 11. 선고

화해조서경정결정에대한특별항고

75그10

판시사항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의 경정결정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197조 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서 이를 다툴 수 있다.

판례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5.11.14. 선고, 75카753 결정【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이 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의 경정결정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 항고로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정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말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특별항고는 부적법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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