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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6. 9. 28. 선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75다2064

판시사항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 산정의 기준

판결요지

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 보다 적을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피고, 상고인】 세방석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10.1. 선고 74나2701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가 산정에 대하여,특정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소가는 일응 그 피담보채권액에 의할 것이나 그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해 부동산의 가격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은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 소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소송물가액이라 함은 원고가 판결에 의하여 보호 받을 직접적인 객관적이익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본다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존재에 의하여 원고가 받을 거래상의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써 얻어질 객관적 이익이 소송물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피담보채권 최고액이 담보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는 때는 원고의 이 소송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부동산의 가격과 합치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피담보채권이 아무리 다액이라 할지라도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담보물 제공자로서 잃는 손실은 그 담보물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그 담보목적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도 담보목적부동산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점을 보아도 명백하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가의 산정과 등록세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로 반대의 견해로 나온 소론은 이유없다. 2. 채증법칙 위배 내지 사실오인에 대하여, 원판시에 의하면 을 제11호증의 8, 9는 소외 1이 원고 몰래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이며 을 제12호증은 소외 2가 위조하였다는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결국 원고의 증거항변을 인용한 취지라고 풀이되는 만큼 이들 서증을 피고 유익으로 채증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할 것이니 여기에 증거법칙의 위배가 있을 수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소외 2가 원고의 대리거나 표현대리로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소외 1이 위 소외 2의 본건 등기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외 2의 행위를 표현대리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란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전인 1973.9하순경까지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가 된 점과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추인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판시의 사실인정과 단정은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배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들의 논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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