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인한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75다2026
판시사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3조 2항에 위반한 경우의 등기가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한 경우에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판결요지
경제의 안정과 상장에 관한 긴급명령 13조 2항에 위반한 경우의 등기라 하더라도 기업공개촉진법 19조 1항에 의하여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되고 사채의 거치기간과 변제기가 종료하도록까지 사채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치 못하여 채권자가 약정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서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한 등기라고 함이 상당하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동【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5.9.11. 선고 74나936 판결【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 1이 1970.10.12. 피고 1로부터 차용한 금 600,000원은 1972.8.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9조에 따라 기업사채로 신고되어 그 명령 제19조 제3항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6월간 거치하고, 거치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간에 걸쳐 3월마다 균등액으로 변제하게 되는 조정사채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갑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 1의 조정사채 채권은 금 600,000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건 사채가 위의 규정 제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변제기를 위와 같이 인정하고, 위의 규정 제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서 사채의 거치기간과 변제기가 지난 변론종결시까지 원고 1이 피고 1에게 그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원리금의 지체책임이 피고 1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간접적으로 판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기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긴급명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 조정사채의 이자를 계속하여 3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를 한후에 그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에서 원고 김재화은 그 조정사채의 이자를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이인선은 1973.4.3 원고 김재화에게 위 법에 따라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자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위 원고가 그 이자를 지급치 아니하여 본건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위 원고는 본건 채무에 관하여 조정사채로서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른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뿐만 아니라 사채의 거치기간과 변제기가 종료하도록까지 그 사채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치 못할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고,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등기라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서 그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한 등기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피고 1이 위의 조정사채에 대한 담보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최고를 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한 후에 이를 하지 아니하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최고를 하여서 따라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의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것이지만 그 사채의 변제기가 지나간 원심변론 종결 당시까지 원고 1이 그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1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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