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77마225
판시사항
직권에 의한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5조 규정의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이송결정이 신청에 의하건 직권에 의하건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5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5.26. 자 77라87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결정은 이사건 항고는 제1심법원인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 단독판사가 소가 15,000,000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사건을 심리중 청구원인이 물품대금으로 변경되자 사건을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 법원인 동 지원합의부에 이송결정함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원이 사건의 관할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였을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2조 소정의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터잡아 이송결정을 하는것이 아니어서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항고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항고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35조에 따르면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규정하고 그 이송결정이 직권에 의하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건 즉시 항고를 함에 무슨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권에 의한 이송결정(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이송신청을 각하하는 경우와는 다르다)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는 원판시는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건 기록에 의하면 위 이송결정은 동일지원의 합의부에 사건을 이송한 것이므로 이송에 의하여 재항고인에 아무런 불이익이 있다 할 수 없으니 항고의 이익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준비서면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공동피고 연합조명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이니 다른 사정이 엿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는 지참채무라 할 것이므로(민법 제467조 제2항 참조)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위 지원에 관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항고 소론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결정이 그 이유는 다를지언정 재항고인의 항고를 물리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재항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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