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개시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76마65
판시사항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한 외자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 없이는 도입한 외자를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게 한 외자도입법 13조 1항의 취지는 외자도입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도입한 외자를 외자도입법의 정신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여 불법이득을 취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데 있으므로 도입한 외자에 대하여 일종의 처분행위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위 법조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외자도입법 제13조 1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채권자)】 신풍건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일원)【상대방(채무자 겸 소유자)】 국진물산 주식회사【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6.1.24. 고지 75라126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 변호사 홍일원의 재항고 이유를 본다.외자도입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없이는 도입한 외자를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인가된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취지가 소론과 같이 외자도입법의 혜택을 받으면서 도입한 외자를 외자도입법의 정신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고 타에 매각, 양도 또는 대여하여 불법이득을 취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데에 있음은 논지와 같다고 할 것이나, 거기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도입한 외자에 대하여 일종의 처분행위인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결정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포함된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목록에 기재된 물건들이 도입된 외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의 허가가 없음을 이유로, 외자도입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소론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 경매법원의 결정을 옳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아 받아드릴 수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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