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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68. 7. 16. 선고

유지진입금지가처분이의

65다362

판시사항

토기개량사업버에 있어서의 국유지의 처분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농림부장관은 유지의 처분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 도지사가 유지를 양여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위임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토지개량사업법 제100조1항4호

판례 전문

【신청인, 상고인】 예당토지개량조합【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원심판결】 제1심 홍성지원, 제2심 대전지방 1965. 1. 14. 선고 64나260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유지가 원래 국가 소유이던 바, "1663.11.18 충청남도 지사로 부터 토지개량 사업법 제57조에 의하여 신청인이 양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에 의하면, 위 유지의 등기부상소유자가 신청인 명의로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한 다음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여야 하고, 동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이 용도 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된 경우에 그 양여등 처분은 재무부장관이나, 그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지개량 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는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유지를 조합 또는 조합구역내에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는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의 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지체없이 그 토지의 소재, 지번,종류, 면적과 일반도 및 구적도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다만 용도폐지된 잡종 국유재산등의 양여를 받고자 하는경우에 신청절차만을 규정한데 불과하고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에게 그 처분권을 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용도폐지로 인하여 잡종 국유재산이 된 본건 유지의 처분도 도지사가 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본건 유지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한 충청남도 지사의 위 양여행위는 권한 밖의 것으로서 취소를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히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은 아직 본건 각 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지개량 사업법제100조 제1항4호에 의하면, 국가가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에 제공된 국유지는 농림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지의 처분권은 농림부장관에게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농림부장관은 위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므로(도지사에게위 권한을 위임한 토지개량사업법 제57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사건이후인 1966.8.3에 신설 되었지마는 그와 같은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일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없는한 그 권한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충청남도 지사가 이 사건 유지를 신청인에게 양여한 행위가 농림부장관의 위임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 하지 아니하고는 위 양여행위를 권한없는 자가 행한 당연무효의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판단 하였음은 토지개량 사업법에 있어서의 국유지의 처분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것이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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