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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69. 7. 25. 선고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337

판시사항

정부가 귀속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2항은 그 적용이 없다.

판결요지

정부가 귀속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2항은 그 적용이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35조 제2항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결 정】 서울고등 1969. 4. 8. 선고 69라17 결정【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귀속재산처리법 2조3항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일본인에 소속되었던 주식은 이를 정부가 같은 법 8조 1항 4호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님으로 정부가 귀속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법 335조 2항(구상법 204조 2항)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인 바, 원결정이 인용한 1심 결정은 재항고인의 주식회사 모리상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각하하는 이유로서 재항고인의 선대 망 소외인이 1953.9.2 1심 판시 귀속주식 3,870주를 나라로부터 불하받아1957.9.17 까지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주식회사 모리상점은 설립당시는 물론 오늘날까지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아서 재항고인은 위 매매로 인한 주권의 배서양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서 구상법 204조 2항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인데 이 상법규정은 그 주식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나라에 귀속된 주식에 대한 양도를 인수하였거나 또는 본건과 같이 주식발행인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 행사자로 부터 양수한 주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니 망 소외인이나 그 지위의 승계인인 재항고인은 그 불하주식 부분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모리상점에게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앞서 말한 정부의 귀속주식매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재판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재항고 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1심결정을 유지한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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