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결정1969. 6. 30. 선고

비용예납결정에대한재항고

69마361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34조 제2항의 경우에도 비용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34조 제2항의 경우에도 비용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34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결 정】 제주지방법원 1969. 4. 23. 선고 69라1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그러나 회사정리법 34조 1항에 의하면 회사정리 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예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예납의 의무는 신청자가 회사이던 회사 이외의 자이던 간에 현실적으로 신청을 한자가 예납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같은 조문 2항에 의하여 회사 이외의 자가 신청을 한 때에는 정리절차 개시후의 비용에 관하여는 회사 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 예납비용액을 정하여야 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영동산업 주식회사의 자본의 총액은5,800,000원이고 채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함에는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법원이 이 사건 절차비용액으로 정한 금 20만원은 상당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으로 이에 의하면 위 20만원중 정리절차 개시후의 비용에 관하여서는 회사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도 고려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며 이 예납금으로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판상의 비용에 충당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예납한 재항고인은 공익 채권자로서 회사 재산으로 부터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인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자로서 법원이 정한 비용을 예납할 의무는 면할 수 없는 것이니 원결정의 이상의 점에 관한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재항고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재항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용예납결정에대한재항고 - 69마36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