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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3. 10. 10. 선고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73누119

판결요지

피고 세무서장의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이 법정의 절차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실지양도차익과 토지양도 차익을 조사하여 그양자간에 법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따라서 피고의 위 과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할 것임에 불구하고 다만 토지양도차익과 실지양도 차익과의 차이가 법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비교해 보지않은채 토지양도 차익을 과세 표준으로 부과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취소 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 불비의 위법이 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재찬【피고, 상고인】 동대문 세무서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5.22. 선고 72구205 판결【주 문】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본건 부동산 투기억제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그 이유의 요지로써 피고는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의 양도신고가 없었고 실지 양도차익에 의한 과세의 신청도 없다하여 실지양도 차익을 조사하지도 않고 따라서 토지양도 차익과 실지 양도차익과의 차이가 법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도 비교해 보지도 않은채 바로 토지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을 판단할 필요없이 본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피고의 위와같은 본건 투기억제세 부과 처분이 법정의 절차에 위배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더 나아가 실지양도차익과 토지양도차익을 조사하여 그 양자간에 법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따라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를 판정하여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토지양도차익과 실지양도차익과의 차이가 법정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비교해 보지 않은채 토지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본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음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그러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홍순엽(재판장)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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