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금반환
68다605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소유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대금의 징수에는 국유재산법 부칙 제2조, 제7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소유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대금의 징수에는 구 국유재산법(65.12.20. 법률 제1713호) 부칙 제2조, 제7조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부칙 제2조, 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2. 28. 선고 67나242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는 「공유재산의 대부와 매각에 있어서는 이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매각에 국유재산법을 준용 여부는 그 자치단체가 결정할 재량사항임을 명백히 하였고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142조는「도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본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의 준용이 도유재산의 매각이나 그 매각 대금 채권의 관리등의 취급에 관한 이 규칙의 규정을 보충하는 성질의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바, 더우기 동 규칙 제200조가 「본 규칙에 규정하는 이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동 시행령,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국가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본건 과불금 청구는 도유재산 매각대금채권의 관리 회계에 관한 사항에 속하는 것인 만큼 그 보충 준용은 원고의 본건 매매잔대금 지급에 관한 위 제200조에 규정된 예에 따라야 할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지방재정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67조의 각 규정내용 및 동 시행령 제9장의 채권관리에 관한 제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감안함으로써 피고 충청남도의 원고에 대한 본건 도유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잔대금 채권의 징수에는 위 국유재산법 부칙 제2조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 당원이 본건에 관하여 1969.9.17 선고 68 다 1324호로서 원심에 환송한 판결의 견해인 바, 원심도 당원의 법률상의 판단에 따라 원심은 원피고간에 피고 소유의 본건 부동산을 대금 15,65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1,6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63.12.27 까지 일시불로 대금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동년 11.22 중도금 4,551,020원 동년 12.2 금 84,510원만을 분납하고 잔대금 지급기일인 동년 12.27을 도과함으로서 피고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1966.1.31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날로 해약을 하겠다는 통고를 하였는바, 원고는 1966.1.27까지 납부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연기신청을 내고도 그날까지 납부하지 않다가 1966.2.1에 잔대금중 현금 5,004,470원을 나머지 금 4,410,000원을 선일부 수표로 피고에게 교부하여 이를 납부함에 있어 그중 수표금은 그 선일자인 1966.2.23에 이르러 비로소 현금화되게 하여 결국 약정대금 전액을 납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후 그와 같은 잔대금 분납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부칙 제7조 및 제2조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142조, 동 제200조 지방재정법 제63조, 동 시행령 제67조의 2, 동 제9장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준용될 여지가 없다하여 원고의 본건 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를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해하에 그 판시내용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 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의 요지는 국유재산법 제7조는 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매각에 관하여 그 매각대금의 납부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준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써 제1점에서 본바와 같이 충청남도 재무 회계규칙 제142조, 제200조, 지방재정법 제63조동 시행령 제67조의 2 동 제9장등의 각 규정의 취지로 보아 본건에 있어서는 위 국유재산법 제7조의 준용이 배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시한 다음 국유재산법 부칙 제2조는 매매대금 전액의 일시 납부한 경우라든지 판대금의 일시 납부를 전제로 하여 매매대금 3할을 공제한다는 취지인즉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부칙이 공포시행된 이전에도 대금 일부식을 분납하고 또 그 이후에도 대금지급기일이 도과되어 두 번이나 연기를 거듭하고 나서 역시 대금 일부식을 분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그 3할을 공제하여 특혜를 주겠냐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판단을 한 데 불과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국유재산법 부칙 제2조의 요건만 가추면 준용된다는 취지는 아닌 것이다. 소론의 논지는 원판결의 설시를 오해하여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위하는 것으로서 원판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사실오인,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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