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설정처분취소
69누85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2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 지구설정 처분은 같은 법 제7조 규정취지에 준하여 고시 하므로써 충분하다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62.1.20. 법률 제983호) 제2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지구를 설정한 처분은 이 처분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동법 제7조의 규정취지에 준하여 고지함으로써 족하다.
참조조문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7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4조의2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6명【피고, 피상고인】 건설부장관【원 판 결】 서울고등 1969. 6. 17. 선고 68구484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소송 목적물을 보면, 피고가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 2의규정에 의하여 재개발 지구를 설정한 처분으로서 이 처분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제7조의 규정 취지에 준하여 고지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개발지구의 설정 처분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니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들이 피고의 고시를 1969.6.7에 알았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소원이 소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고시를 보고 이 사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았는가에 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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