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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4. 3. 12. 선고

공중영업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72누218

판시사항

행정행위의 취소의 한계

판결요지

행정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 취소함으로 생기는 당사자의 불이익, 취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끼치는 영향 등을 비교 교량하여 행정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공중목욕장업법 제4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채 외 1인【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10.18. 선고 72구96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지상에 철근콩크리트조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목욕장 및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원고가 1971.4.3 지하실과 1층 공사를 완료한 후 가옥대장에 등재하고 같은해 6.14 공중목욕장 영업허가를 받고 같은해 8.17동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동 건물에서 영업을 하여 오다가 증축공사 시공중 2층 및 3층이 허가면적보다 다소 초과되어 이를 이유로 같은해 9.13 과 12.17에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동 건물이 위법건축물이라 하여 계고서가 발부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과 피고는 위 증축위배를 이유로 1972.3.9 본건 목욕장 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이 관계법규에 의하여 스스로 그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하여도 행정행위의 취소에 의하여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를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은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취소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미칠 불이익, 취소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공공의 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하고 사소한 점에 위법이 있다하여 실지 있어서 공공의 질서에 해가 없을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할것이고 또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장래에 그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던가 행정행위의 상대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그 위반의 정도가 그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하여도 부득이한 정도에 이른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것인데 본건의 경우 허가받아 건축한 건물에 일부의 증축이 있다하여 이것이 공중목욕장업법 제4조 1항 규정에 위반한다 할지라도 이 점이 위에 본 공익의 침해 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면, 본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개인이 입을 불이익이 막대할 것임은 명백하다 할것이므로 이른바 기속재량 행위에 속하는 본건 허가취소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하여 피고의 위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명하였는바, 이를 관계법조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이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치를 논난하는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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