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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4. 3. 12. 선고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

73다1620

판시사항

피보전권리를 부정한 본안판결확정 후의 재심의 소 제기가 사정변경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이 확정판결로 부정된 이상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결정을 존속시킬 이유가 소멸되었으므로 재심의 소가 제기된 것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사정변경의 원인에 영향을 줄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6조

판례 전문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경식【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병준【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9.26. 선고 73나89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신청인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본건 가처분결정은 신청인이 취득한 본건 토지소유권등기에 대한 피신청인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이 청구권이 본안 종국판결에서 부정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가처분결정은 그 확정과 동시에 이를 존속시킬 이유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설사 본안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가 제기되어 있다하여도 그 재심의 소에 의하여 본안 확정판결이 취소되어 일응 본안 판결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따라서 가처분도 유지시킬 상태로 돌아갔다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모르되 단지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서는 이미 발생한 사정 변경의 원인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69.12.9 선고 69다179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의 소가 제1심 법원에 계속중이고 아직 확정된 본안판결이 취소된 바 없다는 것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사유는 위 확정판결이 취소되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그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특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사정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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