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73후58
판시사항
" 주단학 미용소" 표장이 " 아모레 미용소"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에 있어서 「아모레미용소」와 「주단학미용소」의 양자의 표장의 공용부분인 "미용소"라는 문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효능 내지 품질설명의 표시어로서 관용어에 불과하며 자타상품을 식별함에 있어서 특별현저성이 없으므로 표장의 요부라 볼 수 없고 표장의 요부는 "아모레" 또는 "주단학"으로서 양자의 표장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칭호, 및 관념의 3가지 점에서 각기 상이한 것이다.
판례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국화장품공업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임석재【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태평양화학공업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김서일【원 심 결】 특허국 항고심판부 1973.9.1. 자 1972.항고심판 제238호 심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피심판청구인의 상표(등록번호 생략) (국문자로 "아모레 미용소"라고 횡서된 것)와 심판청구인의 〈가〉호 표장 (국문자로 "주단학"이라 횡서하고 그 밑에 "미용소"라 횡서된 것)의 양자 사이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미용소"라는 말은 화장품에 있어서 그 상품의 효능이나 품질설명의 표시어로서 인식될 뿐이요, 이것과 다른 관념이 생길 수 없고, 따라서 이 말을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거래자나 수요자들 사이에 그 상품이 어떠한 특정업자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로 위의 양자의 표장을 비교하면, "미용소"라는 문자는 각기 표장의 요부라 볼 수 없고, 양표장에서 각기 요부라고 인정되는 부분은 하나는 "아모레"고, 다른 하나는 "주단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양자의 표장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의 3가지 점에서 각기 상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양자의 표장의 공용부분인 "미용소"라는 문자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사회에서 그 상품의 효능 내지 품질설명의 표시어에 불과하고 흔히 관용되는 용어에 지나지 아니하며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가지지 못하므로(바꾸어 말하면 상품을 식별함에 있어서 특별 현저성이 없는 부분이다), 피심판청구인이 가사 이 "미용소"의 부분에 대하여 권리불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심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원심심결이 대체로 당원과 마찬가지의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상표법을 그릇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원심심결의 취지가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중 "미용소"의 부분에 상표로서의 권리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만 이 부분에 "아모레"를 결합시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미용소"의 앞에 "주단학"을 결합시킨〈가〉호 표장과 대비하면 양자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또 원심심결이 소론심결(1972년 심판 제43호 심결과 1971년 심판 제324호 심결)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것 또한 원심심결에 영향이 없다. 그 밖에 원심심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도 없다. 피심판청구인에게 배타적인 전용권이 있는 것은 그 등록상표 전체인 "아모레미용소"이지 그 중의 일부인 "미용소"의 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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