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73다1531
판시사항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 결정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없이 유효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945.8.9 현재 일본인 "갑"의 소유 부동산을 "을"이 그 이전인 1945.6.30 매수하였다 하여 1948.8.26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일시에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3.9.14. 선고 73나1102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갑제1, 2, 3호증(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본건 부동산이 1945.8.9. 현재 일본인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것을 1948.8.26. 중앙관재처의 결정에 따라 피고들 주장과 같이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따라 본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관재처 결정에 따라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유효한 등기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그러나 본건 부동산이 1945.8.9 현재 일본인 소외 1의 소유였던 것을 소외 2가 그 이전인 1945.6.30 매수하여 그 판시와 같이 1948.8.26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을 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면 피고들로서는 위 소외 2가 위 일시에 위 일본인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으로서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위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원심이 들고 있는 갑호 각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여 이점에 대하여 관재처 결정에 의하여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되었을 뿐이므로 그 결정을 가지고 소외 2가 그 주장일시에 일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고, 그 외 그를 인정할 하등의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채증법칙위반이 아니면 그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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