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73다1644
판시사항
농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에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증명서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매매잔대금지급기일에 매수인인 원고가 잔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그 이행을 최고하였다는 경우, 피고가 위 최고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증명서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가 기록상 없다면 원심이 농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갖추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된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9.27. 선고 72나2121 판결【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중 우선 제1점을 본다.원심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매매잔대금지급기일로 최종적으로 합의된 1970.12.26에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다 갖추어서 약정장소에 갔었는데 매수인인 원고측에서 잔금인 백미 75가마니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날 원고에게 대하여 그해 12.30까지 잔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와 상환하자고 최고하였다는 것이다.그러나 피고가 위와같은 최고를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로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하는 증명서까지 갖추고 있었다는 증거는 기록상 없다(당원 1966.7.5 선고 65다1288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판시는 농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갖추어야 할 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또는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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