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73다510
판시사항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회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극적 손해액 산정
판결요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가 그 내규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사고 당시까지 매년 상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매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고 당시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같은 액 상당의 소극적 손해를 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3.2.15. 선고 72나2340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판결이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인정한 조치에는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없는바, 그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때 원심이, 이건 사고는 피고 예하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과 피해자인 망 소외인의 과실이 원판시와 같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며, 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피고 예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그리고 원판결은, 위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소외 회사는 근무경력이 6월 이상되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매년월급의 400퍼센트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회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는 사고 당시 위 소외 회사의 엔지니아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입사이래 1969년부터 사고당시까지 매년 월급의 400퍼센트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지급 받아온 사실들을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인 소외인은 위 소외 회사의 수익사정이 앞으로 악화되어 위와같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은 매년 월급의 40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사고당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같은액 상당의 소극적 손해를 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위법이 없고, 거기에 손해액 산정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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