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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3. 7. 26. 선고

출입금지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73마656

판시사항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처분신청을 허용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항고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가처분신청을 허용한 경우 그 반대 당사자로서는 항고심의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상고심에 재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715조, 제703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5조, 민사소송법 제703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상 대 방】 갱생보호회 부산지부【원 결 정】 대구고등 1973. 5. 10. 선고 73라4 결정【주 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 일건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은 본건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1973.2.16.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상대방은 대구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였던바,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은 1973.5.10. 결정으로써 상대방의 본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재항고인들은 이 결정에 대하여 본건 재항고를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법원이 결정으로써 그 가처분신청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반대 이해관계인인 피신청인으로서는 항고심의 가처분허용결정에 대하여 상소심에 재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는 없는 것이요,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민사소송법 제715조, 703조에 의하여 이의를 신청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라 할것이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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