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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3. 7. 24. 선고

소유권이전등기

72다389

판시사항

일반등기의 금지기간과 견련있는 채무의 이행자체

판결요지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등기가 금지된 기간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이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여 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개량사업법(폐) 제129조민법 제54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2.2.9. 선고 71나2335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전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제1점에 대하여,그러나 구 토지개량사업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인가의 고시가 있은후에는 환지확정등기가 필료 될 때까지는 일반등기는 정지된다고 되어있는바, 이는 환지인가의 공시의 취지가 등기부에 기재되었느냐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환지확정공고가 있은 후에는 일체의 일반등기는 할수 없다는 법의 이므로 위 일반등기가 금지된 기간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법률상 이행불가능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각 채무의 이행의 견련성의 법리, 등기거래의 통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리니 같은 취지이유로 매도인인 피고들의 원설시 해제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제2점에 대하여,그러나 원판결의 판시내용은, 소론 특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의로 이해되며, 논지가 지적하는 특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논지가 유탈하였다고 말하는 특약이 없다는 전제에서 한 것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제3점에 대하여,그러나 환지확정공고로부터 환지등기가 필료된 때(68.6.30.이 다)까지는 원고들의 잔대금지급의무는 이행지체에 안 떨어진다 함은 앞 설시와 같거니와 따라서 그간에 한 피고들의 설시해제의 의사표시는 무효하다 할 것이니 환지등기가 필료된 후에 그것이 되살아나서 유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에서는 논지를 원심이 취하지 않은 조치에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제4,5점에 대하여,그러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행사를 비의 하는대로 돌아가므로 논지는 이유없다.제 6점에 대하여,상고대리인은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만을 교부하고 잔대금을 원고들로부터 받기로 하였으니, 매도인인 피고들의 채무를 위 서류의 제공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은 채무내용이 어떤것인가를 석명하고 심리하였어야 할 터인데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은 위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채무라고 심리판단하고 있음이 판문으로 알 수 있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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