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72다2136
판시사항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5조, 민법 제118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6명【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2. 9. 28. 선고 70나323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판결이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50.9.28.경 월북할 당시 이사건 각부동산을 포함하는 동인 소유의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인에게 수여한 사실 및 기타의 원판시 사실을 인정한 조치에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재자가 스스로 위임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의 권한은 그 위임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그 위임관리인에게 재산처분권까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이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이 사건에 있어 위 소외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음이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여도 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같은 판단을 전제로 한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민법 제25조 및 제118조의 해석을 그릇하였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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