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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3. 6. 26. 선고

자동차인도

73다123

판시사항

동시이행관계가 되는 사안

판결요지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나 소외 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매매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의 지급채무와 자동차의 인도 및 그 위탁명의변경절차이행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대전지방 1972. 12. 29. 선고 72나223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피고의 동시이행 항변을 배척하였다. 즉, 원고가 소외 공영운수 합자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1971.7.22. 대금 27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140,000원을 수수하고 잔대금을 같은 해 8.15.까지 지급키로 약정하는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고가 점유 운영하여온 사실과 원고가 피고에게 대하여 1972.2.7. 위 매매계약의 해제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다 하고,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계약잔금 위반시는 계약금무효는 물론 차량인 도를 취소한다" 라는 약정을 함으로서 피고가 위 약정기일까지 잔대금 지급불이행시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위 계약금은 원고가 수득하고 피고가 인도받은 위 자동차는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하여 잔대금지급과 위탁명의변경절차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피고의 잔대금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최고함이 없이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이나 소외 공영운수합자회사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매매에 있어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의 지급채무와 자동차의 인도 및 그 위탁명의변경절차 이행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바, 원심은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 대금채무와 명의변경절차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는 정면으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운운하였으나 이 대목의 설시가 퍽 애매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은 이 사건 매매에서 위 양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 있지마는 위 특약에 따라 계약해제권이 있다는 말인지 위 특약때문에 처음부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동시이행이란 본시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쪽에서도 채무이행을 아니하여도 무방하다는, 다시말하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책하려면 나의 채무의 이행 내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공평의 원리에서 대립된 채무관계를 규제하는 것인데,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면서 특약으로 일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함은 모순이라 아니할 수 없고 후자의 것이라면 갑1호증의 위 조항을 대금채무 선이행의 특약이라고는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차량의 위탁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거나 그 제공을 한 점에 대한 수긍할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대금채무불이행을 들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음은 동시이행관계에서 오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바의 원판시는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기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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