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결정1973. 5. 23.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3마388
판시사항
경매기일공고가 부적법한 사례
판결요지
경매 부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경매기일 공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618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3. 3. 17. 선고 72라1383 결정【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공고라고 게시한 내용 중에 경매목적물의 표시를 보면 그중 건물에 대한 부합물에 관하여 세멘부록조스레트즙 물치 건평 7평-5.3평, 세멘부록조루핑평가건 창고 건평 9평-12.4평,세멘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변소 1동 1평-0.5평, 목조 선라이트즙 평가건물치 약 3평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경매기일공고는 경매부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고한 것이므로 적법인 공고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직권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심리하였어야 마땅하겠거늘 이점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경매기일공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한 제1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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