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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3. 3. 13. 선고

행정처분취소

72누222

판시사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적격.

판결요지

과세처분의 재결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피고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선정당사자】 원고【피고, 피상고인】 전라북도지사【원 판 결】 광주고등 1972. 10. 23. 선고 72구22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 원고들은 완주군수가 1971.11.20자로 원고들의 원판결 각 소유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세(도세)를 부당하게 다액으로 과세처분하였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였던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의 재조사 결정이 부당하다 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재조사 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아울러 그 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하여 과오 납세액의 반환을 본건 소로써 청구하고 있는 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과세처분 및 과납을 받은 행정청은 완주군수임이 명백하므로 위 완주군수를 상대로 함은 모르되 지방세법에 의한 위 과세처분의 재결청인 피고를 상대로 한 본 건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를 모두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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