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판결1973. 2. 13. 선고
제3자이의
72다2352
판결요지
공증증서도 그 공증 부분이 아닌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이 그 진정을 부인할 수 있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양양군 농업협동조합【원 판 결】 춘천지방법원 1972.11.9. 선고 72나56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일지라도 그 공증부분이 아닌 내용에 관하여서는 법원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진정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 갑제1호증(공증된 문서)의 내용을 배척한 조처에 위법이 없으며 피고가 1968.11.23.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여 소외인에게 점유케 한 것을 원고가 1969.6.15. 선의로 매수하였다는 사실은 이에 부합하는 모든 증거를 적법하게 배척하였음이 원심 판시 이유에 의하여 분명하고 피고가 자기 물건에 관하여 가압류하였다고 하여 원심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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