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72마1090,1091
판시사항
가.광업재단의 설정과 그 구성물의 범위나.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각 광업권을 개별 경매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가.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구성물의 범위는 광업재단 저당법 제4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나.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각 광업권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광업재단저당법 제3조, 광업재단저당법 제4조, 광업재단저당법 제5조, 공장저당법 제30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대명광업개발주식회사【원 결 정】 춘천지방 1972. 7. 26. 선고 72라14, 15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광업재단이라 함은 광업권과 그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 취득하기 위한 제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제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을 말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광업재단저당법 제3조, 제4조의 규정과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장저당법 중의 공장재단에 관한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광업재단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제 설비의 전부를 그 구성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구성물의 범위는 광업재단저당법 제4조에 규정된 것 중에서 광업권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며, 또 광업재단이 수 개의 광업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그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각 광업권을 개별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광업재단저당법 제5조, 공장저당법 제30조) 그런데 일건기록에 의하면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광업재단등기부 및 광업원부 등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광업재단은 광업권만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위와 같은 제설비는 그 구성물로 되어있지 아니하며 경매법원은 1971.11.1. 본건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광업권의 일인 광업권 등록번호 제24554호, 제24555호, 제24556호, 제24557호의광업권에 대하여서만 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가 1972.1.24. 그 경매개시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 하여 위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그 나머지 광업권전부에 대한 목록을 위 개시결정의 광업권 목록에 추가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1972.2.14. 본건 광업권에 대하여서만 개별경매에 부할 것을 명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본건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건 광업재단의 제설비를 그 적시의 광업권과 일괄하여 이에 대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던가 또는 1972.2.14.본건 광업권만에 대한 개별 경매를 명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포함시키지 아니 하였다 하여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의 제설비도 본건 광업재단의 구성물임을 전제로 하고, 또 위와 같은 경정결정이 있기전의 경매개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원결정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고 소론의 판례는 본건의 경우에 적절하지 아니할 뿐아니라 경매목적물에 대한 평가절차나 그 평가액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적법한 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 논지는 어느것이나 이유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관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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