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72다2151
판결요지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또 압류 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명령의 기재가 누락되므로서 채권압류가 무효로 될 경우에는 뒤에 그러한 보완조치를 하였다 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치유될 수는 없는 것이다.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9.29. 선고 72나306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1심 판결을 인용하여 동대구 세무서장이 1968.12.14. 본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압류조서(갑제8호증)와 재산압류 통지서(갑제8호증의 1, 2)를 보면 압류재산 표시란에 "공탁금 5,586,000원 중 금 4,853,967원 단 한국 금속공업협동조합이 서울민사지방법원 공탁국에 공탁한 금액임"이라고만 기재하였을뿐 그 공탁번호나 공탁 연월일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압류한 공탁금이 소외 한국금속 공업 협동조합이 1968.1.29. 공탁번호 1968년금제630호로서 공탁한 금 5,000,000원의 공탁금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위 소외조합이 달리 공탁한 금 5,586,000원의 공탁금인지 가릴 수 없어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하고 또 압류통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채무 이행 금지사항의 기재조차 누락되어 있어 동대구 세무서장이 한 위 압류결정은 위 소외 조합이 1968.1.29. 공탁번호 1968년 금제630호로서 공탁한 본건 공탁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임이 분명함에 비추어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위배된 무효의 압류라는 취지의 원판결 판단은 정당하다 할것이고, 다음에 원판결이 동대구 세무서장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행한 채권압류 처분에 대하여 1969.2.24.에 그 공탁금 압류 통지서상의 압류재산의 표시를 위 소외 조합이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것과 같이 보완하였다는 원고의 항변에 대하여 본건과 같이 압류할 채권의 내용이 제대로 특정되지 아니 하였고 또 채권압류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제3채무자(위 소외 조합)에 대한 채무이행 금지 명령의 기재가 누락됨으로써 채권압류가 무효로 될 경우에는 뒤에 그러한 보완조치를 하였다 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치유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 이유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배척하였음도 정당하다고 본다.논지는 압류할 채권의 특정에 관한 견해를 달리하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3조 소정의 채무이행 금지 규정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 아래 위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 법리오해 있다거나 판단유탈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있다고 부당하게 논난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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