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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2. 12. 12. 선고

국유임산물매수자격등록취소처분의취소

72누161

판시사항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3조 제4호에 의한 자력조림 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그 매수 신청한 시기가 봄이건 겨울이건 어느 때이건 구별할 것 없이 그 신청한 연도도 1년으로 포함해서 계산함이 옳다.

판결요지

회사(귀속법인 포함)의 주주는 그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3조,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부칙 제3항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대광임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피고, 피상고인】 산림청장【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 8. 23. 선고 72구35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국유임산물 매각규칙 3조 4호 전문에 의하면 국유임산물을 매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 신청 년도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400헥타(1967.8.21. 위 규칙 개정전에는 300헥타) 이상의 자력조림 실적이 있어야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귀에 비추어 그 자력조림 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그 매수신청한 시기가 봄이건 겨울이건 어느 때이건 구별할것 없이 그 신청한 그 년도도 1년으로 포함해서 계산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이러한 견해 밑에서 피고가 위 규칙개정전인 1967.4.에 원고가 제출한 국유임산물 매수자 등록 신청을 받아 그 자력조림 연한을 계산할때에 그 신청연도를 포함해서 1967년부터 1963년 까지의 그 5년간을 기준으로 삼고 그 5년간의 자력조림 총 실적을 305,55헥타로 잡아 1967.5.15 그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가 그후 개정된 위 규칙 부칙 (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400헥타에 미달된 부분의 보완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4년이 되도록 이를 완전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1971.8.23 위 규칙 9조 4호에 따라 위 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내세운 1962년도의 조림실적 59헥타분의 가산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 하므로 원심이 기간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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