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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2. 9. 26. 선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2다77

판시사항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하는 소위"자영"의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하는 소위"자영"의 농지는 정부에 매수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5조

참조판례

1962.5.3 선고 4294민상1029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1명【원심판결】 제1심 장흥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1. 12. 8. 선고 71나248 판결【주 문】 (1) 원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사건 부분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 1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전항의 소송비용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원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별 지 제1호 목록기재의 농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에 피고들의 망부 소외 1이 소외 2(원고의 부)의 위임에 의하여 경작하였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농지개혁법시행과 동시에 정부에 매수된 것이므로 전소유자는 그 실질적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니 원고는 원인무효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이익은 있을지언정, 그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여 농지의 인도를 구하거나 불법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 하였으나, 농지의 경작은 경작자 자신의 경작은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의 계산하에 타인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소위 자영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모름지기 원고의 부인 소외 2의 소외 1에게 한 위임에 의한 경작이 위에서 말한 소외 2의 계산하에서 소외 1에게 경작케 한 의미인지 아니면 소위 소작을 주었다는 의미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심리 판단하였어야 할 것(당원62.5.3 선고: 4294민상1029 판결참조)인데도 불구하고, 위임 경작이라는 자귀만으로서 원고(실은 그 망부)의 경작사실을 부인하였음은 이유 불비가 아니면 석명권 불 행사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못 면한다. (2) 피고 1의 상고는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를 하지 않았으며, 또 정한 기한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바도 없으므로 기각을 못 면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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