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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2. 7. 25. 선고

토지매매대금등

72다715

판시사항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오해하므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원·피고간의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일응 따르기로 한 것은 불능조건을 부가한 조건부법률행위라기보다는 시가에 따른 재결금액 다시 말하면 재결당시의 시가 즉 상당한 기간 내에 재결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46조, 민법 제10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목포시【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법원 1972. 3. 22. 선고 71나256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1966.6.20 원피고간에 본건 대지 170평과 동 지상건물을 매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매대금은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확정될 때까지 우선 동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금 100만원을 수수하고 동시에 매매목적 부동산을 인도 명도하고 동 소유권 이전등기를 피고명의로 경료한 다음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그 금액에 따라 지체없이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청산 지급하되 만약 동 재결금액이 이미 수수된 금액인 100만원에 미달할 경우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 차액을 피고시에 반환하고 이의가 있으면 수령금액을 시중은행에 공탁하고 상급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피고시가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한 보상금이 시가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미 수령한 100만원을 반환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1969.8.25본건 대지에 대한 재결의 신청에 대해서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재결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의 재결신청을 각하한 사실이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와 피고사이에 본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을 확정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는 금액에 의하기로 일응 결정한 것은 불능조건을 부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것이고 달리 당사자간에 본건대지의 대금산정시기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 위 사실과 당사자간에 수용목적물의 보상금으로 일응 금 100만원을 수수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전시 매매 계약 당시의 시가에 따라 수용토지의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피고간의 약정에 있어서는 토지매매대금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일응 따르기로 한 것이 불능조건을 부가한 조건부 법률행위라기보다는 시가에 따른 재결금액 다시 말하면 재결당시의 시가 즉 상당한 기간 내에 재결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당시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정한 당사자의 의사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당시의 시가에 따라 수용토지의 손실 보상금액을 정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된 것이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당사자의 합의내용을 오해함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각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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