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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1. 10. 22. 선고

담장철거등

71다1920

판시사항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 쌓여 있어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나가기 위하여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통행할 장소나 방법은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주위토지에 대해서도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어떤 토지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권자는 공로에 나가기 위하여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통행할 장소나 방법은 통행권을 가진 자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위토지에 대하여도 가장 손해가 적은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9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피고, 피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제2심 대전지방법원 1971. 7. 28. 선고 70나249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어떤 토지가 다른토지에 둘러 싸여 있어서 공로에 출입할수 없을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나가기 위하여 주위모지를 통행할수 있다 할지라도 그 통행할 장소나 방법은 통행권을 가진자에게 필요할 뿐 아니라 주위토지에 대해서도 가장 손해가 적은것을 선택하여야 할것임은 소론과 같다. 원심은 피고가 그 위요지 때문에 종래에 통행하고 있는 본건 원고소유 토지(원심판시 도면 (1)부분 6평)대신 원고가 피고에게 새로 통행을 요구하는 첫째 토지(원심판시 제1도면 (8)(9)부분 도합 9.4평)는 현재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지로서 통로로 개설되어 있지도 않고 또 원고가 새로 그 통로로서 내놓겠다고 하는 두째번의 토지(원심 판시 제2도면 (2)부분 5.8평등)는 그 일부가 어린 한 사람이 겨우 지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서 피고 주택의 출입에 필요한 통로로서는 부적합하며, 한편 피고는 위 종전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그 주위토지에 대해서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라고 단정하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그 통행권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위 인정판단은 그 증거관계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그 결과 원고에게 사업상지장과 손해가 적지않다는 사정등을 내놓고 반대의 견지에 서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는 독단이라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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