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71다803,804
판시사항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그 소송물인 권리를 포기시키고 소취하를 시키는 댓가로서 화해금액을 지급한 경우 피고가 그 보조참가인에게 그 소송목적물을 제공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동의로써 그 소취하에 관여하였을지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 되지 않는다.
판결요지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그 소송물인 권리를 포기시키고 소취하를 시키는 대가로서 화해금액을 지급한 경우 피고가 그 보조참가인에게 그 소송목적물을 제공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가 동의로써 그 소취하에 관여하였을지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한 것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734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서울칸트리구락부【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2. 26. 선고 69나3137, 3138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이 유】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소재 임야등 부근일대 농지는 원래 구황실 재산으로서 골프장이었던 것이 왜정말기 전답으로 개간되어 그 중 232,580평을 소외 1 등이 소작하여 오던 중 8.15해방과 더불어 정부는 이를 다시 골프장으로 개설운영하다가 6.25 사변으로 황폐화 되었던 것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각 그 경작자들에게 분배해야 되게 생겼었으나 당시 대통령의 콜프장 개설 지시에 의하여 총무처 장관은 위 토지를 적격지로 선정하고 농림부장관의 통첩으로 그 농지분배가 보류된 까닭에 원고는 이를 임차하여 골프장을 개설운영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각 그 경작자들은 그 경작권을 박탈당하게 되자 그들 259명은 위 농지의 수배를 목적으로 피고 나라를 걸어 각 그 경작권 확인 청구의 제소를 하고 원고는 그 피고의 보조참가인이 되었었으나 1심에서 그 경작자들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항소심에 계속중 그 피고와 그 보조참가인인 원고는 그 원고들 중 소외 2 외 196명과 더불어 위 농지중 본건 2121평에 관하여 그 보조참가인인 원고는 각 그 경작자들에게 평당 금 5원 도합 금 10,051,05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화해를 한 끝에 그 반대조건인 그들의 소취하가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연후, 그렇다면 위 소외 2 등의 소취하의 효력은 재소금지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경작권포기의 효력이 있고 이로써 원고는 콜프장을 계속 운영하게 되었으니 이는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뿐 아니라 피고가 그 소송에서 응소답변한 취지와도 일치하여 결국 피고의 이익도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그들에게 위 화해금액을 지급한 것은 결국 그들의 소취하를 유도하는 등 의무없이 타인인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되니 피고는 동액의 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시하고 있다.그러나 위의 법정화해에 있어 피고는 정부의 시책으로 본건토지를 콜프장용지로서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고 라도 원고에게 제공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이행할 가망이 없었다는 등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원고가 그 경작자들로 부터 각 그 경작권을 포기시키고 소취하를 시키는 대가로서 권리금조로 그 화해금액을 지급한 것이라면 피고는 동의로써 그 소취하에 관여하였을 지라도 이는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될리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의 경작권확인 청구사건에 있어 그 화해를 하게된 경위나 화해금액을 산정한 근거나 피고를 그 화해당사자로 넣지 않은 이유등을 캐지않고 사후의 시가 앙등에 따른 그 토지매수가격 따위를 들고 원고의 화해금액 지급행위가 곧 피고의 사무관리가 된다고 속단한 것은 필경 사무관리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모순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채증법칙을 어긴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 이리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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