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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1. 10. 13. 선고

부동산경락허가

71마656

판시사항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가 없었더라도 경매불능으로 신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공고가 있었으면 신경매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판결요지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가 없었더라도 경매불능으로 신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의 공고가 있었으면 신경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한국제지주식회사【원 결 정】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7. 5.자 71라11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인대리인의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경매법 제31조 제1항에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에 계기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를 한다는 뜻의 기재가 경매기일 공고의 기재요건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위의 제23조 제1항 소정 채권자를 유치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라는 표시와 같이 구체적으로 그채권의 종류을 알수 있도록 기재함을 요구하는것은 아니라 해석되며 소론과 같이 경락일시 장소가 공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그의 변경이 있을시에는 그 변경된 일시 장소의 공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나 일건기록에 의하면 당초 경매기일이 1970.10.23. 그 경락기일이 1970.10.25.이던 것을 그 경락기일만을 같은 달 26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된 경락기일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경매불능으로 인하여 거듭 새로운 경매기일 및 경락기일이 지정되어 각 그의 공고가 있어 본건 경매가 있은 1970.12.18의 경매기일의 공고와 함께 본건 경락이 있은 1970.12.22의 경락기일도 공고있었음이 명백하여 변경된 경락기일인 1970.10.26의 공고가 없었다하여도(위 1970.10.23의 경매기일공고 있음은 물론) 이는 위 1970.12.18에 실시한 경매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도 미친 것이 못되어 본건 경락허가 결정에 위법이 있다할수 없으므로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의 결론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그 어느것이나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2항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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