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법원판결1971. 9. 28. 선고

전화가입권양도

71다1382

판시사항

타인의 명의로 한 전화가입청약을 전화관서가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전신 전화규정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화가입권 명의신탁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타인의 명의로 한 전화가입청약을 전화관서가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전신전화규정이 있다 하여 전화가입권 명의신탁계약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부산지방법원 1971. 5. 24. 선고 70나263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원판결 적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피고의 명의로 원판시 전화가입의 청약을 하여 그 명의로 전화가입권을 취득한 사실과 동 전화가입 명의신탁을 원판시와 같이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선택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소론 전신전화규정 제224조 제3항에 타인의 명의로 한 전화가입 청약을 전화관서가 승낙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하여 사인 사이의 전화가입권 명의신탁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할것이 아니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화가입권양도 - 71다138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