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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12. 29. 선고

가건물철거등

70다2236

판시사항

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9조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지 않는 한 농림부장관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

판결요지

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9조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지 않는 한 농림부장관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1941 판결, 대법원 1968.1.31. 선고 67다1522 판결

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망 원고소송수계인 1 외 4명【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0명【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0. 8. 27. 선고 70나138 판결【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1,2점)에 대한 판단, 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것이 요존 국유임야이든, 불요존 국유임야이든간에 그의 관리처분권한은 산림법 제34조에 의하여 전적으로 농림부장관에게 있다함이 당원의 판례이고, (대법원 1969.2.18. 선고, 68다1491 판결1968.1.31. 선고 67다1522 판결 참조) 위 국유림의 처분을 권한없는 타기관에서 행하였다면 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임야는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으로서 국유림인 것을 소외인에게 재무부산하 세무서장이 국가측을 대표하여 매각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본건 임야의 매각처분은 하등의 처분할 권한없는 자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은 본건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당연무효인 매각처분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 못한 소외인으로부터 전득한 원고에게도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판단한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미진이나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으며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원심의 정당한 조처를 논난하는 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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