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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0. 11. 30.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701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1년간의 공과금 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한 것도 위법하거니와 세무서장의 미납세금의 유무에 관한 보고서를 가지고 위 공과금 조사보고라고 잘못 본 것도 위법하다.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1년간의 공과금조사를 집달리에게 명한 것도 위법하거니와 세무서장의 미납세금의 유무에 관한 보고서를 가지고 위 공과금 조사보고라고 잘못 본 것도 위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02조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70. 9. 22. 선고 70라95 결정【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경락허가 결정은 취소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결정에 의하면 원심은 경매법원이 본건 경매목적부동산 중의 토지들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602조 제1항 3호에 정한 1년간의 조세 기타의 공과액을 동법원 소속 집달리에게 조사를 명하였음은 위법한 조치였다고 판시하면서 기록중의 의성세무서장과 의성읍장의 보고서에 의하여 그 토지에 대한 공과액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하여 그 조치의 위법을 논난하는 항고이유를 배척하였음이 뚜렷한 바이나, 기록에 의하여 원결정이 들고있는 소위 보고서(기록 26장)라는 문서의 내용을 살핀즉, 그것이 의성세무서장이 경매법원의 최고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한 미납세금의 유무에 관하여 회보한 것이었을 뿐(의성읍장의 보고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전시 법조에서 말하는 1년간의 조세 기타 공과액에 관한 것은 아니었음이 명백한 바인즉, 그것을 위 법조들에 의거한 공과액에 관한 조사보고서인 것 같이 오해하고 원결정이 전술과 같은 취지의 항고이유를 배척하였음은 그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으므로 그 결정을 파기하고 그 결정이 인정하였던 경매절차상의 전술과 같은 위법을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 결정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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