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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10. 23. 선고

관광호텔등록취소처분취소

70누117

판시사항

경험칙에 어긋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사례.

판결요지

공정증서로서 그 기간(1년제)을 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불과 3일만에 해약함과 같은 사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사실인정이라 단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산다호텔【피고, 상고인】 교통부장관【원 판 결】 서울고등 1970. 7. 27. 선고 70구92 판결【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를 보면 원심은 원고는 나이트 크럽운영에 있어서 운영상의 기술이 필요하고 보다 좋은 운영을 하기 위하여 일시 소외인에게 운영을 시켜왔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1969.9.23부터 같은해 10.2까지 10일간의 관광사업정지 명령을 받았었으며, 그 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이트크럽 운영상기술문제를 같은 소외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증거로 한 것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피고는 1969.9.18에 원고가 나이트크럽을 1968.2부터 1969.7.20까지 타인에게 임대경영케 하였다는 이유로 10일간 관광사업 정지명령을 하였는데(을 제2호증), 원고는 1969.12.22에 이를 다시 같은 소외인과 같은 날부터 1970.12.31 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공정증서 작성 을 제4호증) 있다가 1970.3.20에 이르러 1969.12.22 임대차계약 공정을 같은달 25일자로 해약하여 무효로 한다는 공정증서(갑 제17호증)를 작성하고1969.12.25에 갑 제10호증의 내용과 같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1969.12.22에 임대차계약 공정증서로 기간을 1970.12.31까지로 한 소외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불과 3일만인 1969.12.25에 해약함과 같은 사실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수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어 필경 원심은 이점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며,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같은 변호인의 다른 논지와 소송수행자의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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