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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판결1970. 9. 29. 선고

가건물철거

70다1875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라도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게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다.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고, 상고인】 피고【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7. 16. 선고 69나852 판결【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보면 소외 1은 구민법 시행 때인 1950.6.30. 사망하여 소외 2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을 하게된 사실이 분명하다. 논지는 위의 소외 2가 단독상속을 할 수 없고, 공동상속을 하여야 될 것처럼 전제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구민법하에서는 호주상속인은 그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동상속이 되는 양 주장하는 논지는 채용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의률착오의 위법사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하는 도중에 그 중단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뒤에 시효취득자가 아직 그것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경유하여 오기 이전에 그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었으면 시효기간 완성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하여 시효취득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시효기간완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을 어떻게 풀이하든간에 그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이점에 관하여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는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고 보아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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