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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법원결정1970. 8. 21. 선고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70마415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헌법 제9조에 반하는 위헌규정이 아니다.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대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항고권 행사의 조건을 정하였을 뿐 채무자들의 항고권 자체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것은 아니므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2조, 헌법 제9조,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5. 18. 선고 70라264 결정【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는 사회적인 특수계급으로 화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특혜를 주기 위하여 그 채무자들의 항고권을 제한 내지 박탈하는 내용이어서 헌법 제9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결정이 그 규정에 의거하여 재항고인이 본건에서 명령된 기간내에 경락대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그의 항고를 각하하였던 것이니 그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다는데 있으나 소론이 들고 있는 위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항고권행사의 조건을 정하였을 뿐 그 항고권 자체를 제한 또는 박탈하는 것이 아니었은즉 이를 위한 규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그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400조, 제38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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